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일조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은?

질문 카테고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1-12-12 02:17
조회
601
이미 건축된 고층아파트라면 일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의 윗부분을 철거하는 것 등 실제로 햇볕이 들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근거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근거인 민법 제750조와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겨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인지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242조를 들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는 일조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이다.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일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중요하지만 일조방해의 사전적인 방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보다는 유지청구(중지청구) 등이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건축물에 의한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유지청구가 거의 건축공사중지가처분에 의하여 처리되는데, 이것은 일단 완성된 건축물의 철거는 사회경제상 손실을 초래하므로 용이하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일조방해를 규제하는 법규로는 건축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와 이에 근거하여 건축법시행령 제86조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대한 건물조례의 근거를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간접적인 차원에서의 보호에 그치고 건축관계법이 위임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제로 제정되지 않아 규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