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시,

질문 카테고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1-12-12 02:17
조회
476
쓰레기매립장의 건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그 피해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을 수 있는 정도인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고, 주민들의 이와 같은 피해에 관해서 행정청이 고려를 하지 않고 매립장 건설 허가를 내준 것이라면, 건설허가 또는 부지선정행위를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제기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원고적격의 문제는 환경권을 규정한 헌법과환경관계법령의 제 규정에 비추어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매립장의 설치로 인하여 폐기물 등에서 침출수가 배출될 경우 그로 인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보다 신속하고 예방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가처분(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효력정지제도라고 한다)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주민들의 제반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매립장 건설에 대해 허가를 해준 행정청의 결정의 효력을 법원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지시키는 예들이 있어 많은 활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