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고압선 전선이 주거지 위를 지나는 경우,

질문 카테고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1-12-12 02:14
조회
612
송전탑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수용법 등에 있는 수용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한전측에서 일방적으로 송전탑을 설치한 것이라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의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불법한 재산권침해에 대해서 송전탑 자체를 철거해 줄 것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법원은 현재의 소유자가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난 후에 송전탑이 설치된 것이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송전탑에서 전자파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어 이를 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자파의 피해정도에 관하여 엇갈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명확히 소송으로 다투어 손해를 배상받기는 힘든 단계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