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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강행시 저지시킬 방법은 없는지?

질문 카테고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1-12-12 02:18
조회
465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자체에 의해서 현재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사상의 유지(금지 또는 중지)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되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각 단계에서 국가나 행정청이 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이나 부지선정승인처분 또는 발전소건설허가에 대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이다.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문제인 원고적격(즉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으로,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의 인정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인데, 판례는 98년도에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고(1998. 9.22. 선고 97누19571 판결),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1998. 9. 4. 선고 97누19571 판결) 이러한 지역 내의 주민이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종국적인 처분의 취소로 발전소의 건설을 중지시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법적으로 규정된 주민에 대한 청문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들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방사능의 누출에 의한 피해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전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