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상수원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질문 카테고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1-12-12 02:18
조회
478
먼저 만약 폐수를 불법적으로 방류하는 공장을 알고 있다면 그 공장을 고발하거나, 행정기관에 철저한 단속과 대책수립을 할 것을 진정할 수 있고, 그 공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한다는 사실, 피해가 발생한 사실, 피해가 그 공장의 폐수때문이라는 사실(인과관계) 등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행정기관에 대해 상수원관리대책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할 수단은 현재 우리 법제도에서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그외에 민사적인 해결책으로, 이를테면 상수원을 제대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누려야 할 식수에 대한 여러 권리들을 보호해야할 국가 또는 상수도관리청을 상대로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수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부작위의 존재), 그러한 부작위의 위법성, 그리고 식수를 공급받는 주민들이 그로 인해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법원의 환경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인데, 참고로 낙동강 하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가 최근에 고등법원에서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