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인근 폐수 방출로 피해를 입었다면,

질문 카테고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1-12-12 02:19
조회
498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해당 업체가 관계법규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폐수를 방류한 경우에 행정청이 발할 수 있는 시정명령 등을 발하여 줄 것을 민원 또는 진정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행정청이 이에 대한 정도를 측정한 후에 시정명령 등을 발하고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징금의 징수나 조업정지명령등을 할 수 있다. 민사적인 차원에서는 방류되는 폐수로 인하여 현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폐수정화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환경분쟁조정제도나 민사소송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배상등이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폐수로 발생한 이러한 피해가 통상의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참아야하는 정도인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인데, 동일한 식수원 또는 농용수원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들에 대한 심각한 장애가 된다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