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축공사중지의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질문 카테고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1-12-12 02:19
조회
802
가처분이라는 것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으로, 위 민사소송으로 빌딩건축금지를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본 재판절차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가처분에 의해 임시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소음이나 진동이 사회생활에서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고, 그 공사속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는 손해가 가해자의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보다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는 것은 소음·진동의 정도가 법상의 규제기준을 넘어서고 그 때문에 전화통화나 수면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두통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 사회생활상 일반인이 참기 어려움을 말하고, 그 공사속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는 손해가 가해자의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보다 심각하다고 함은 예를 들어 건축공사의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거나 지반침하로 인해 가옥이 기울어지거나 균열이 생겨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와 같은 경우까지 이르렀다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위 빌딩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