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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정화조 설치를 하면....

작성자
새날
작성일
2004-07-10 13:28
조회
936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희 집은 주택인데 점포가 딸려있는 집입니다.
가게세를 주었는데, 세 들어온 사람들이 저희 주인집 모르게
정화조를 불법 설치를 하였습니다. 주인집 모르게 정화조를 미신고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 세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나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떄, 가계구조를 변경하고 들어왔거든여.
그래서 계약서에 나갈때 가계구조 변경한 것을 원상복귀를 해 놓고 가기로 하였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자기들이 불법으로 정화도 설치한거
가지고,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죠??
주인집 모르게 설치 해놓고, 이걸 가지고 협박같은걸 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2000만원이니 어쩌니 하면서 말이죠.....
긴글 읽으시느라 고맙습니다.... 도움 좀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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