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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시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02-06 22:46
조회
159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법률상 '비선호시설'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매매계약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판례는 아파트 주변에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동 시설을 설치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분양자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아파트 부근에 송전탑이 존재한다는 사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겸험칙상 명백히 인정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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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후 주변을 보니 아파트에서 300m부근에 송전탑(154kv)2개와 송전로가 지나가고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에게서는 그에관련해서 들은것도 없고 중개대상물확인서에 비선호시설(1km이내) 없슴으로 표시되어 있구요

중개업자는 송전탑은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이동네에서 아무도 그거 문제 삼지 않고 계약할떄도 따로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300m 이내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저희애기가

현재 뇌종양투병중이라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급적피하고 싶은마음입니다.

현재 계약금 들어간 상태이고 일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협의를 할려고 하나 잘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송전탑이 비선호시설로 볼수가 없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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