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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풍력발전기 사용중지 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02-18 15:11
조회
366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소음 피해를 이유로 풍력발전기 사용중지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용중지청구외에도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구하거나 소음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중지청구 등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소음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소음피해 방지가 가능한지,
풍력발전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의 정도 등 여러사정이 고려됩니다.

특히 소음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은 행정기관에 소음측정을 요청하셔서 소음피해의 정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음피해를 이유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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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한대리 세워진 풍력발전기 관련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현재 전남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영암읍 한대리에 20기의 풍력발전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문제는 한대리측 주민들은 한대리에 풍력발전기가 세워진 뒤에 알게 되어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업체 및 군청 직원들은 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1. 업체측에서 한대리 측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고,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였지만, 이또한 명확하게 공개 하지 않았습니다.

3. 풍력말전기 설치시 민가와 설치 거리 등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4. 소음의 경우도 풍력발전기에 대한 소음관련 법은 없고 생활소음으로 측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공업체 측에서는 군청에 주민들과 만났을 당시 500m 안에 민가가 있으면 이주시켜주겠다고 하였고 가장 가까운 민가가

550m라고 합니다.(시공업체측 자료) 이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측량하여 측정한 것이 아니고 구글에서 확인한 거리라고 합니다.

평소에 소음이 전혀 없던 곳이기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비행기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풍력발전기 날개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가장 가까운쪽 풍력발전기는 천천히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 처음엔 돌리지 않다가 아무 말없이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발전기와는 느린속도로 돌리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실제로 한대리 주민들은 발전기가 빨리 돌라갔을 때 어지러움을 느꼈고, 소음이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한대리측에 풍력발전기가 총 20기중 3기가 설치되어있는데 이 3기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철거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는지 알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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