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공사업무방해(정당방위인정)] 2007고정713
소음진동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03-07 17:33
조회
5662
동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간접적인 피해의 발생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하는 송전탑 설치공사의 강행을 막기 위하여 공사현장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동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간접적인 피해의 발생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하는 송전탑 설치공사의 강행을 막기 위하여 공사현장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