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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감정서 재 재신청 할수 있는 방법 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03-28 11:36
조회
493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이 상담은 전화상담으로 전환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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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부지를 임대해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을 수거해서 파쇄해서 재활용 하는 업체입니다.

회사를 유지하던중 그 임대한 땅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기계를 이전하고

다른 지역으록 공장을 이동하였습니다.


공장 이동시 임대한 땅을 원상복구를 하라고 임대한 주인이 요구를 해서

기계를 설치한 지점의 콘크리트 기초외 수조등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메꾸는 작업을 한 곳에 채움재용 재생골재외 성토용 재료를 채움하고 원상 복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를 한 회사는 이전에 있었던 회사(저희 회사가 가동하기전)에 인지 구분이 안가는 지역의 매립?? 한 부분까지

저희 업체에서 발생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그 채움재가 건설폐기물류(환경업체에 의뢰하여 보고서 작성하고 첨부함-첨부서에는 성

분분석표만 있음)라고 다 수거하고 처리하라는 공문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한 환경업체에 그 성토용자재가 건설폐기물이라고 단정짓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니,

본인이 보기에 건설폐기물이고 그래서 건설폐기물의 성분분석만 의뢰했다고 합니다.

건설폐기물이라고 결정지은 성상이나 입도 그런 자료를 요청하니, 법원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면 자료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 임대한 회사에서 보내온 의견서를 검토해주고, 저희가 다시 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시는 기관의 협조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회신 전화번호 010-****-**** 도움을 주실수 있는 분이나 단체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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