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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위원회 결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04-02 15:11
조회
539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위 상담은 전화상담으로 전환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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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상태이며 수질오염(지하수),먼지,소음 등으로 농작물및 가축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바 민사,형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 하고자 법률상담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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