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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소음 및 진동 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5-06-01 11:23
조회
302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소음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권해드립니다.

환경분쟁조정위에서는 소음 정도 등을 조사 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있는 경우 배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환경분쟁위 조정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운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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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의 반월공단에 위치한 원자재 도소매 업체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입주하기전에 소음이 많이나면 안된다고하길래

저흰 시끄러울게 거의없고 소리나는 일이라고는 하루에 한시간 남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임대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공장 한동에 3업체에서 입주해 있는 상황인데요

한업체의 소음과 진동땜에 바로옆에 있는 저희 뿐만이아니라 저희 건너에있는 업체까지

소음땜에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벽은 판넬로 임시로 막아놓은듯 되어있어서 소음 차단이 더욱안되는듯하고

건물의 상부까지 막은게 아니라서 사무실에서 전화를 못받을 수준까지 오게되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그 소음을 내는공장에서 새로 장비를 들여왔는데 판넬 벽 바로옆에 두면서

진동과 소음이 사무실조차 있지 못하게만들정도로 나는데요 건물관리자는 직접이야기하라고하고

직접가서 이야기하면 남의 공장에와서 왜 방해하냐고 하는 상황인지라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소음에 진동땜에 진짜 죽을꺼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전체 2

  • 2015-06-01 12:01
    온라인 판매가 많은 업체인데 전화통화를 할수가 없습니다.전화소리가 들리질않아서 핸드폰으로착신후
    이어폰을 사용해야만 간신히 통화가 가능할정도거든요.조언 감사합니다!!

  • 2015-06-02 15:18
    분쟁조정신청이든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이든 소음이 어느정도인지 여부가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소음이 어느정도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입니다. 분쟁조정과정에서 소음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