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어린이집주변자동차학원설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5-06-02 15:29
조회
282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소음진동법상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할수는 있기 때문에 법적제재를 할수 없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소음규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진동법의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지만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는 소음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권해드립니다.

환경분쟁조정위에서는 소음 정도 등을 조사 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있는 경우 배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환경분쟁위 조정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운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밀양입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 인어린이집 주위 바로경계지점부터 자동차운전학원 설립허가를 시에신청하여 허가과에서 법적하자가없기에 허가를내어줄수밖에없다고하니 영유아교육법 및 주택건설기준법에 영유아보육시설은 소음 유해시설로부터 수평거리50m유지(소음50데시벨이하) 로되어있는데 자동차학원은 소음진동규제에해당되는지 최근타지방에선 자동차학원 소음 매연으로민원사례가많은데 법적제제할수없다는 공무원의답에안타까울뿐이며 어린이보육환경의무관심에속이터집니다 저는스님이며 법적조언부탁드립니다 010 **** ****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