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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5-06-02 15:37
조회
281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악취측정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악취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가 인정되는 수준의 악취인지 여부 및 지하수 오염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권해드립니다.

분쟁조정과정에서 악취측정과 지하수 오염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현재의 피해정도를 확인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분쟁위 조정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운경우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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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2013년 3월 한적한 시골에 **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경 500M도 안되는 옆집땅에 양송이 재배사를 현재 짓고있습니다.
양송이 재배사만 해도 버섯파리와 청소폐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재배사 운영을 하면서 양송이 배지퇴비를 직접 생산하시고자 한답니다.

양송이 퇴비는 볏집과 계분(또는 마분), 석고가 들어가서 썩히는 것입니다.
반경 1KM도 안되는 곳에서 바로 퇴비를 만든다하면 악취와 파리, 지하수 오염등등 (이곳은 상수원이 없어 지하수 사용중)

군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농사법(농정과)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땅에서 자기가 퇴비를 만드는건 법이 없다고 하네요.

이걸 환경법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먼저 장소를 선점하고 있다는것도 유리할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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