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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책임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0-18 10:54
조회
407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벌금의 경우>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자가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행위자가 소속한 법인의 경우도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함께 처벌될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화평법**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의 경우>

화평법 및 화관법의 금지규정이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개인)의 의무로 규정된 경우에는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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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에서 제조하고 국내로 화학물을 수출하는 **기업의 한국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평법 화관법에 의거 국내 업체에 제공해야하는 신고, 보고, 등록, 변경 업무를 대리 또는 선임으로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화평법과 화관법의 내용 중 벌금,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평법, 화관법의 과태료, 벌금을 지불하는 업체는 모두 수입업체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문구를 보면 대부분이 "거짓으로 제공한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제공한 자 라는 것은 **업체가 되는 것인지, 국내 수입자 입장에서 국가에 제공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임자를 포함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수입자와 선임자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 하면 되는 것인지요.


1. 화평, 화관법의 과태료, 벌금을 지불하는 대상은 국내 수입자, 제조자만 해당 되는 것인지
2. 화평, 화관법의 과태료, 벌금에 대한 항목에 "선임자를 포함한다" 가 있을 경우 수입자, 제조자, 선임자 모두 해당 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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