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사용종료된 폐기물 매립장 관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0-26 16:59
조회
405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사용종료된 매립장의 관리에 관한 근거및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 별표19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1.21.>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상태 및 양 등을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가 끝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2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용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은 사후 30년동안 관리가 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토양, 배출가스, 수질 분석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석해야하는 각 항목을 명시해놓은 법 조항을 혹시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질검사 경우에는 방류수에 노르말헥산 등 여러 물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