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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책임자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2-13 16:45
조회
399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토양오염을 야기한자가 복원책임을 집니다.
토양오염 야기한자가 불명확하거나 둘이상인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 2호, 3호 ..에 해당하는 자의 순서로 정화책임자로 오염토양을 정화해야 합니다.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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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규법인으로써 지난 16년 10월중순경 사업장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후 부지 기반공사를 하고 있던중 토양에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공사를 중단한 후
부지 매도자에게 전화를 하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매도자는 몇일 후 현장에 방문하여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했으니
회사로 복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몇일후 매도자의 답변은 당사와 같이 부담해서 토지 정화작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등) 1항 4호를 적용한다면 당사가 정화책임자 이지만,
같은 조 2항 3호에 따라 당사는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정화책임자는 현재 소유자(매수자)가 아닌 전소유자(매도자)가 되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정화책임자가 누가 되는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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