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_2014도8212_식품위생법위반_판결문(2015.07.23)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1-14 16:26
조회
897
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가공한 다음 최종식품완성 전에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않은채 판매한 사안에 대해 무죄부분과 유죄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대법원 판결문 입니다.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않은채 판매한 사안에 대해 무죄부분과 유죄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대법원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