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제주지방법원_2015구합169 _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_판결문(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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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1-14 17:06
조회
872
제주도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