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고등법원_2014나59646_손해배상(카드뮴포함분진배출공장)_판결문(2015.09.03)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1-14 17:39
조회
973
피고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인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의 판결문입니다.

[판결요지]

1.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한다.
2. 원고들의 거주지 일대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계획관리지역인데, 피고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였고, 그 양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배출기준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