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_4대강_2014두11113_공사담합 시정명령_판결문(2015.09.10)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1-14 17:57
조회
1030
4대강 사업의 공사 물량을 할당한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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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공사담합 한진중공업 시정명령 정당"  (2015년 9월 25일 연합뉴스 기사)

4대강 사업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사 물량 지분을 나눈 한진중공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진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한진중공업 등 19개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업체별로 일정 지분씩 나누기로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지분이나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서로 접촉해 내부 정보를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한진중공업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시정명령 가운데 다른 부분은 타당하지만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이 공동행위에 참여했지만,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를 배분하기로 한 합의에는 현대건설 등 8개사만 참여했을 뿐 한진중공업이 가담했다고 보는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 지분율 할당 합의와 낙찰받을 공구를 배분하는 합의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반복될 우려도 있는 만큼 시정명령으로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이 낙찰받을 공구를 담합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한 것은 법리오해로 공정위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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