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의정부지법[1,2심]_2015고정810/노2867_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_판결문 2부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1-15 11:33
조회
99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도구를 사용하면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단속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위와 같은 도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의 판결문입니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그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