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_2012두28728_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_판결문(2015.10.29)

환경영향평가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1-15 11:46
조회
97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결과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면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결과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