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_원전갑상선_2012가합100370_손해배상(기)_판결문(2014.10.17)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1-24 16:08
조회
950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선으로 인해
원고의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과
원고의 대장암(직장암)과 선천성 자폐성장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문입니다.
원고의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과
원고의 대장암(직장암)과 선천성 자폐성장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