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바28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4:08
조회
47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요지는
2002. 1. 1.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게도 토양오염정화 명령등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3. 경에 주유소를 양수받은 경우라면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토양정화비용등에 대한 구상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오염원인자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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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요지는
2002. 1. 1.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게도 토양오염정화 명령등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3. 경에 주유소를 양수받은 경우라면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토양정화비용등에 대한 구상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오염원인자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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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경 지금의 주유소를 양수하였습니다.
양도양수시점에 전소유주와의 계약에 따라 통상적인 토양오염검사를 수행하여 적합판정을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시료 채취지점과 깊이를 달리하여 토양오염검사를 수행한 바, 오염정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토양오염정밀검사와 탱크누출검사를 수행하여, 현재의 탱크시설의 누출은 적합판정 이었고, 정밀검사결과 현재 탱크시설과는
무관하게 주유소 전부지에 걸쳐 TPH 오염농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다는 것과, 오염의 성상이 과거 탱크의 위치와 관련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3항의 선의무과실 규정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진행중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에게 토양오염정밀검사를 재시행하게 되었고, "현재 문제가 되는 토양오염은 양수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나, 제10조 3항의 선의무과실 규정에 앞서, 제14조의 설치자에 대한 행정명령은 정당하며,
전 소유주와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속된 항소심 재판부는 다행히도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였으나, 원심의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전 소유주와 항소심까지의 민사소송이 이어졌고, 전 소유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하여 감정된 정화비용에 대해 6:4 비율의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전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확정된 판결을 채우기에 한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중 최근 헌법재판소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1. 헌재 결정 결과가 저의 행정소송 판결에 적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인가요?
2. 적용될 수 있다면, 정화비용과 그간의 소송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었다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수 인 듯 합니다.
부디, 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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