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소하리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방출에 따른 악취로 고통받고 있읍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4:06
조회
47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시설개선명령은 소음진동규제법상 소음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발령됩니다.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면 일응 소음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상 소음배출허용기준이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 환경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음배출사업장이 소음저감등에 적절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조업중단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발생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감정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청구하기 앞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에서는 소음 정도 등을 조사 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있는 경우 배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환경분쟁위 조정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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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명령은 소음진동규제법상 소음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발령됩니다.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면 일응 소음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상 소음배출허용기준이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 환경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음배출사업장이 소음저감등에 적절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조업중단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발생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감정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청구하기 앞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에서는 소음 정도 등을 조사 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있는 경우 배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환경분쟁위 조정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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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소하리 공장 맞은편 광명소하 휴먼시아 7단지에 입주한지 약 3년 가까이 되고 있읍니다. 동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보니 기아차 소하리 공장과 약 100-200m거리에 우리 아파트가 있고 1년내내 24시간 가동하는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서 나는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방출(벤젠검출)로 여름에도 창문도 못열어놓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입주민들은 관할관청인 광명시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광명시청에서는 1차,2차 3차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도 모자라 4차 시설개선명령만 하고 조업중지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또한 기아차 소하리 공장은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심야에 40데이벨이상 소음이 나면 안돼는 장소이고 벤젠또한 검출되면 안되는 곳입니다. 최근 악취 감소를 위해 RTO시설을 설치 하였다고 하는데 전에나는 페인트 냄새대신 이상한 냄세로 변한것 말고는 딱히 냄새가 줄어 들었다고 할수 없으며 RTO시설에서 나오는 성분또한 염려 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 입주민들은 기아차에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된 상태이고 기아차는 협상자체에 관심도 없는듯합니다
네이버나 중부일보 에서 기아차 소음을 검색해 보시면 그간이 일들이 기사화 되어있고 기아차는 3차인지 4차인지 행정처분을 앞두고 식사을 하는등 민원인과 공무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이 다름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우리 입주민 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현면하신 조언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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