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벌목 손배산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4:04
조회
46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의 멸실에 대한 손해는 멸실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벌목 당시의 나무의 가격이 손배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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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물건의 멸실에 대한 손해는 멸실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벌목 당시의 나무의 가격이 손배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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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법률 상담을 드리고자 문의드립니다.
항상 소중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제 상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00 국유림 벌목작업을 하다다 경계선 착오로 인해 제 소유의 산 에 있는 낙엽송및 잡목들을
벌목한 사건이 발생하여 00산림조합에서 손해배상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00조합에서는 40년생(짐작으로) 낙엽송 (약 350평 정도) 을 펄프값으로 계산하여 300만원 정도 배상액을
책정하였는데... 제 생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원상복구가 원칙임으로 40년생 낙엽송을 입목하는
배상액을 (한 그루당 보통 150~ 200만원)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례 검색을 해보니 수목에 대한 무단 벌목시 손배는 인정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색이 안되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손배산정의 기준 즉 벌목된 상태의 나무인지 원래 심어진 상태의 나무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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