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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무단처리 처벌 공소시효 및 담당자 관련처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5:01
조회
100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단폐기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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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에 공장수선을하면서 석면텍스를 회사에서 무담폐기하였는데 제가 그때 환경관리인이 였으며 적법처리하여야 한다고 담당자에게 얘기하고 하였는데 공사 진행책임자가 자기가 책임진다면 무단처리하였습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그회사를 퇴사한현재 양심에 가책을 느끼어 신고하려고 하는데 위반처벌 공소시효가 따로 있는지 없다면 무단폐기당시 담당자가 처벌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체신고는 노동부관할인데 안전관리자도 함께 문제가 되는건지 알고 십습니다. 무단폐기한 공사책임자는 그때당시 상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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