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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5:03
조회
87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퇴직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실제 근무도 하고 있지 않다면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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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가 폐기물중간처리업체(지정폐기물)를 하고 있었는데요 3월달에 A업체에서 환경기술인과 직원들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하여 A업체는 없는것과 동시에 환경기술인은 서류상 부당해고로 되었구요. 어떻게 하다 보니 6월달에 알게되어 상실신고를 해주었지만 A업체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 폐업신고를 안한것같아 아직도 환경기술인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재직도 안한상태고 다른회사에 이직중인데 만약 단속이나 점검이 A업체에 나올시 환경법위반을 걸리면 재직이 안되있는 환경기술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A업체에선 아직 다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것 같구요. 심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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