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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5:25
조회
82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의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즉 폐수 배출시설 및 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는 위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본래 소속되어 있는 사업자인 학교 또는 현재 배출 및 처리신고가 된 병원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과대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폐수처리시설의 독자적 신고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부의 유권해석 의뢰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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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설치신고 관련하여 도움을 청하고싶습니다 대학병원 시설팀에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관로로 연결하여 병원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였지만 의과대학 증축으로 의과대학의 폐수처리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설치신고를 하기위해 관할 구청에 문의한 결과 이미 병원과 본교(대학교) 두곳에 설치신고 있기때문에 의과대학 단독의 설치신고는 어려우며 법적으로 같은 사업자인 본교에 변경신고를 하는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병원사업장에 변경신고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과대학은 본교(대학교)업장 소속이고 병원은 병원사업장으로 사업자대표가 다른데 병원으로 변경신고는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폐수처리장 신규설치신고는 불가한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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