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이행하지 않는 대기업 어떻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5:44
조회
42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관청은 오염원인자에게도 토지소유자에게도 정화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원인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주가 일단 정화명령을 이행한 다음 그 비용에 대하여 원인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임대해준 건물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구청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을 받고도 무관심한 S*네***에 대해 정화책임을 안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직영주유소에 임대계약기간은 2005년 8월1일부터 2010년 7월 31일 까지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주유소 영업중입니다. 임대당시 2005년 5월 사업장토지에 대한 BTEX,TPH 토양오염도 검사결과[적합] 이고, 2007년9월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도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2009년11월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토양 정밀조사보고서를 보면 오염원인[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으로 판단]으로 규명돼 었으며, 관할구청에서 토양정화명령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원인자인 S*네*웍*에 공문을 보내고, 건물주인 우리도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무슨생각인지 무관심입니다. 환경부 질의답변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 토양환경관리법에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주체는 상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 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주체(당연히 해당기간에 영업한 S*네*웍*입니다.)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니,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 전국에 임대주유소에서 이런 상황이 많을것 같은데 판결 사례는 어떤가요? 정확한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관청은 오염원인자에게도 토지소유자에게도 정화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원인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주가 일단 정화명령을 이행한 다음 그 비용에 대하여 원인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임대해준 건물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구청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을 받고도 무관심한 S*네***에 대해 정화책임을 안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직영주유소에 임대계약기간은 2005년 8월1일부터 2010년 7월 31일 까지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주유소 영업중입니다. 임대당시 2005년 5월 사업장토지에 대한 BTEX,TPH 토양오염도 검사결과[적합] 이고, 2007년9월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도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2009년11월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토양 정밀조사보고서를 보면 오염원인[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으로 판단]으로 규명돼 었으며, 관할구청에서 토양정화명령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원인자인 S*네*웍*에 공문을 보내고, 건물주인 우리도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무슨생각인지 무관심입니다. 환경부 질의답변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 토양환경관리법에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주체는 상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 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주체(당연히 해당기간에 영업한 S*네*웍*입니다.)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니,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 전국에 임대주유소에서 이런 상황이 많을것 같은데 판결 사례는 어떤가요? 정확한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