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신축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6:03
조회
96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건축법상 양계장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등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때 개발행위허가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홈페이지 전국법원주요판결에서 '축사'로 임의어 검색을 하면 관련 판결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계장 개축에 반대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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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원도 화천 다목리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사랑이꽃피는집>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300~400m앞에 양계장 개축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현재 이것을 반대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양계장개축의 허가조건이라던가 법률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악취나 소음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물들로 개축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막막한 상황인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건축법상 양계장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등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때 개발행위허가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홈페이지 전국법원주요판결에서 '축사'로 임의어 검색을 하면 관련 판결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계장 개축에 반대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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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원도 화천 다목리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사랑이꽃피는집>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300~400m앞에 양계장 개축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현재 이것을 반대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양계장개축의 허가조건이라던가 법률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악취나 소음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물들로 개축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막막한 상황인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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