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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청구권가능여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6:04
조회
87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이미 매립시설이 가동중인 지역에 나중에 이주하였으므로 매수청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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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직접영향권에 살고있지만 제가 5년전 이사오기전 이미 매립장이 가동중이었으므로 지금도 악취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폐촉법제17조4항에 의한 토지매수청구를 저와같은 주민은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변에 대한 살수,탈취,살균방역작업이 제대로 하지 않으며 쓰레기 매립시 복토작업도 규정대로 하고 있지않아 자료정보공개신청중이며, 건축시 일부주민처럼 매립장환경문제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본인은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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