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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토양오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6:13
조회
40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을 일으킨 사람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도 오염된 토양의 정화 책임등을 집니다.(공법상 책임)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 오염을 야기한 사람이 최종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한 경우 오염행위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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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에 본인토지에 주유소를 정유사와 함께 개발하여 정유사직영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양오염검사에서 한번도 이상통보를받지 않았는데 임대기간만료와 더불어 해지통보를하며 기름누출이 생겼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누구 책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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