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없는 휴대폰 기지국설치에 대한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6:20
조회
49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전자파로 인한 건강영향에 관해서는 아직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표자회의가 앞산에 설치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하여 입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침해할 우려가 있는)
어떤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배임죄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자치 규약상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해당 동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경우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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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아파트엔 7개동이 있는데 그중 앞산에 인접한 동은 6동과 7동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휴대폰 통화품질개선을 위하여 직접적인 조망권과 전자파최근접 도달권에 있는 6동과 7동 입주민들의 동의없이 시에 휴대폰기지국설치 민원을 넣어서 휴대폰기지국이 저희아파트 코앞 앞산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동입주민들의 모여서 설치반대민원과 더불어 및 입주자대표들에 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와 배임혐의 고발을 하려고하고 있는데 법률적 유효성이 있을까요?
전자파로 인한 건강영향에 관해서는 아직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표자회의가 앞산에 설치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하여 입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침해할 우려가 있는)
어떤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배임죄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자치 규약상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해당 동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경우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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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아파트엔 7개동이 있는데 그중 앞산에 인접한 동은 6동과 7동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휴대폰 통화품질개선을 위하여 직접적인 조망권과 전자파최근접 도달권에 있는 6동과 7동 입주민들의 동의없이 시에 휴대폰기지국설치 민원을 넣어서 휴대폰기지국이 저희아파트 코앞 앞산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동입주민들의 모여서 설치반대민원과 더불어 및 입주자대표들에 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와 배임혐의 고발을 하려고하고 있는데 법률적 유효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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