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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영향평가의 신청과 관청의 관리를 알고 싶네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6:23
조회
90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1 및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신청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허가관청은 허가시 위 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주기적으로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영향조사시 기존의 자하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당시 존재하던 대공이라면 영향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공에 배관을 연결한 그 자체가 행정법상 어떠한 법규에 저촉이 되는지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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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근처에 음료수 공장이 2000년도에 설립되어 가동중입니다. 1. 지하수 영형평가는 일 100t이상 사용할 공장에서 설립전에 허가를 내고 공장을 가동하면 문제가 없나요? 2. 음료수 공장 가동후 지하수를 과다로 써서 민원인에게 피해 가 갈수도 있고 관청에서 주기적으로 지하수 영향평가를 따로 관리하나요? 3. 음료수 공자에서 민원용(농수용)으로 파준 대공은 지하수 평가에 제외가 되나요? 민원용(농수용) 대공에서 음료수 공장이 배관 연결해서 쓰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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