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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공장으로 인해 토지 오염 등 심각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6:43
조회
43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분진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 산정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와 공장에서 배출(방출)되는 오염물질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였음을 전제로

피해대상이익의 시장가치의 감소부분에 대해 배상을 명합니다.

당사자 중 누구라도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소송 형태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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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공장이 우리 토지바로 옆에서 운영하고있습니다.따라서 벼농사를 짓는(위탁경영) 우리로서는 여간 고통이 아닙니다. 분진 등 환경오염물질로 우선 이 농토에서 나는 쌀릉 먹기도 꺼림직하고 토지는 거래조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할진데 근래에는 우리 토지 주변을 다 매입해서는 레미콘 공장등을 운영하려고 허가도 득했다 하네요 벙어리냉가슴 앓다가 환경분쟁조정 이라는 제도를 알고 조정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피해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조정시 효력(불복시바로 소송??)도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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