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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 피폭 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6:45
조회
39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적 효력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지나버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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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에 생긴 일들입니다. 불론 훨씬 전부터 생긴 일들이었지만 저희 집을 빙 둘러 50-60평의 광고 재료 창고와 간판가게 5곳이 있었습니다. 광고 재료 창고에는 늘 대형 트럭으로 스카시 고무등을 적재시켰ㄷ고 나머지 간판가게 5곳은 고가인 지붕틈으로 환풍기를 설치하고 작업후 퇴근하면서 저희집으로 환풍기를 틀고 퇴근들을 했던것 같습니다. 밤이면 냄새가 진동을 했다가 아침이면 가라앉곤 했으니까요 어느 날인가 앞집 아줌마가 구토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머리가 어지럽고 정상적인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합쪽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창고와 쌓여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여쭤 보았더니 맡으면 좋지 않은 냄새라 하더군요. 그래서 시청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 했는데도 시청에선 환기 시설만 조치시키고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발작을 시작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소리에도 발작을 해야 했고 집에서 나가 택시를 잡으려 들면 택시가 두 줄로 오고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증세는 계속해서 심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엔가 이건 아니다 싶어 집을 이사하자고 남편을 졸랐죠 그러던중 99년 7월에 출생한 저희 딸아이가 전등불만 켜면 기겁을 하고 울기 시작했죠 저 또한 불빛 보는게 고통스러운 터여서 이사를 서둘렀죠 그런데 심간한 문제는 정작 그때 부터였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아서 수화기를 얼굴에 댔는데 감각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고깃덩이 같은 것입니다. 얼굴뿐이 아닙니다. 온몸의 감각이 고깃덩이 처럼 소름끼쳐 감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대 병원 산업의학과에 진료를 의뢰하게 되었고 신경과 안과 이빈후과 마지막 정신과까지 거치더군요 중간에 산업의학과 의사 이야기가 유기용제 피해라 하더군요 다만 소송에는 본인들을 끌어 들이지 말아 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게 하더군요 광고 재료 창고와 간판가게 5곳의 냄새가 유난히 더 극성을 부렸던 이유는 그 즈음 월드컵을 앞두고 작업장들이 더 많아서 였지 않나 ㅤㅅㅡㅍ습니다. 그당시 환경연합 쪽에 동무을 요청해서 그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나염 작업 이든가 여러 약품들이 쌓여 있었던 이야기라든가 그 당시 얼굴이 쓰려서 견딜수 없었던 점 병원에서 차마 언급하지 못한 이야기로는 대변 소변까지도 다 옷에 누워 버리는 일이 일상이었죠, 기억력은 백지가 되어버렸고 안과 진료시 망막에 6시 방향으로 금이 가 있다더군요 물론 눈동자도 제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시내 자동차 매연 냄새에도 발작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이사를 감행해야 했죠 자동차 없는 시골로 이사를 하려니 다시 모든 어려움이 시작되었죠, 맹인인 남편, 아이들 학교, 생활은 엉망 진창이 되어버렸고 불지르고 그 속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만번 했지만 3살난 늦둥이를 끌어 안고 수없이 울었죠 2002년도 변호사 섬임을 했지만 일을 착수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었죠, 일이 어려워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에 다시 여러달 후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의뢰를 했죠 배상액 2,640,000원으로 마무리 됐죠,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측 이야기로는 민사 소송 하는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 쪽이 나을 것이오, 하는 말과 함께 모든걸 접었습니다. 너무 멀리 와 버린 이 시점에서 행여 실오라기 같은 부질없는 생각들을 그리고 근래에 당면한 문제들을 다시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당시 전 시각 장애 3급(고도 근시)그 외에 전혀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독서도 마음대로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시와 망막, 맥락막 황반위축을 이야기 하더군요 글씨 조차도 전혀 볼수 없습니다. 시각장애 1급 결정이 근래에결정되었습니다. 97년도 연금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혹 재해로 언급할수 있는 여지도 없는지 아니면 보험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많은 아픔들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혹여 피력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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