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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보호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6:49
조회
49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환경사안에 대해서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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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08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하이원 마운틴콘도에 투숙하던 중 16일 콘도 옆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이 오후 10시까지 진행되어 프론트에 중단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여 11시까지 회신을 부탁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사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11시 30분에 승용차로 공사장 입구를 봉쇄하여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프론트에 가서 내일 퇴실할 것이니 연락하지 말것을 부탁하고 객실로 돌아왔으나 새벽 1시 프론트 직원이 공사장 직원들과 함께 객실로 방문하여 어머니와 장모, 배우자 및 4살난 아이가 놀라고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2.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17일 새벽 2시 30분에 어머니가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성위경련으로 콘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의 고려대학병원 및 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 이와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 저와 어머니가 콘도를 비운 사이 남은 가족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공사장 직원의 재방문을 두려워하여 편안한 휴식은 물론 수면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4. 신경성위경련은 한번 발병하면 차후 가벼운 스트레스에도 발병이 가능합니다. 잦은 위경련은 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적 육체적 치료비를 청구하고. 매년 하이원 콘도에서 즐겁게 보내던 추억을 없애고 휴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가족모두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어 정신적 상해 및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5. 따라서 배상에 적합하다고 산정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 위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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