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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건축으로 인한 일조건 및 사생활 침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6:48
조회
45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조속히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을 허물 것을 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으로 만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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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에 고시원(6층)을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집에 전혀 헷빛이 들지 않고 고시원 창문이 정면으로 42개(3~4층)와 5~6층 베란다 등으로 경계지점이 4m 이내로 개인생활 및 사생활이 전부 노출될 뿐만아니라 마당(수돗가)에 물건 등이 낙하가 예상 되어 불안하며 여아들이 있는 집으로 범죄예방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이로인한 주거환경권 침해가 너무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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