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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사유도로에 심은 가로수 그늘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6:52
조회
45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십시오.

교량이 건설되면서 일조권이 부족해져 농작물의 피해가 생긴 경우 배상신청을 인용한 조정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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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센터를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농토에 인접한 공장의 진입로(사유도로)에 가로수가 높이 자라 그늘이 심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무였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시작되자 그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가로수를 베거나 옮겨 달라 하였는데 회사 측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안심하고 있었으나... 외국계인 회사(레고코리아)가 생산공장을 철수함에 따라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세개 업체가 공장에 임대로 입주하였다가 철수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동안 내용증명과 관공서에 민원을 넣었으나 그 역시 공장 소유자가 자꾸 바뀌면서 흐지부지 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다른 회사가 정식으로 입주해 있으나 회사 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가로수는 속성수로서 매년 쑥쑥자라 점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회를 봐서 임의로 베어버리지 않은 것이 많이 후회되는 지경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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