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사유도로에 심은 가로수 그늘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6:52
조회
45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십시오.
교량이 건설되면서 일조권이 부족해져 농작물의 피해가 생긴 경우 배상신청을 인용한 조정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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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센터를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농토에 인접한 공장의 진입로(사유도로)에 가로수가 높이 자라 그늘이 심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무였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시작되자 그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가로수를 베거나 옮겨 달라 하였는데 회사 측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안심하고 있었으나... 외국계인 회사(레고코리아)가 생산공장을 철수함에 따라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세개 업체가 공장에 임대로 입주하였다가 철수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동안 내용증명과 관공서에 민원을 넣었으나 그 역시 공장 소유자가 자꾸 바뀌면서 흐지부지 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다른 회사가 정식으로 입주해 있으나 회사 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가로수는 속성수로서 매년 쑥쑥자라 점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회를 봐서 임의로 베어버리지 않은 것이 많이 후회되는 지경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합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십시오.
교량이 건설되면서 일조권이 부족해져 농작물의 피해가 생긴 경우 배상신청을 인용한 조정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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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센터를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농토에 인접한 공장의 진입로(사유도로)에 가로수가 높이 자라 그늘이 심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무였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시작되자 그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가로수를 베거나 옮겨 달라 하였는데 회사 측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안심하고 있었으나... 외국계인 회사(레고코리아)가 생산공장을 철수함에 따라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세개 업체가 공장에 임대로 입주하였다가 철수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동안 내용증명과 관공서에 민원을 넣었으나 그 역시 공장 소유자가 자꾸 바뀌면서 흐지부지 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다른 회사가 정식으로 입주해 있으나 회사 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가로수는 속성수로서 매년 쑥쑥자라 점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회를 봐서 임의로 베어버리지 않은 것이 많이 후회되는 지경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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