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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문의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6:54
조회
42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피해(injury)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피해발생의 위험이 증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학계는 물론 실무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석면파우더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각급 법원 판례 속보에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도 청구를 제한적으로(전문가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전제로 의료검진비용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손해배상청구 인정에 그리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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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기관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석면관련 연구를 1년간 진행하였습니다. 석면원석을 기반으로한 테스트용 샘플을 만드는 연구였습니다. 입사 초반 안전도구(기본적인 석면방지마스크, 방진복 등)을 하나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단지 조심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3개월가량 안전장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루 최소 8시간 이상의 시간동안 석면원석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초반에는 석면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시간이 지난후 석면의 위험성을 알게 되어 안전장비를요구하였지만 실험에 필요한 소모품만 계속적으로 구해하였고 안전장비는 천천히 하나씩 지급되었습니다. 최근 석면피해구제법이란것이 10월부터 시행이 되더군요. 하지만 중피중등 발병이 되어야만 지급이 되더군요. 3개월가량 매일 8시간이상씩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에서 비산된 석면에 의해 노출된 것이 아닌 석면 원석(UCC에서 연구목적으로 Fiber형태로 제작해서 판매중)에 의해 노출된것입니다. 물론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준것이 아니라 위험하니 조심해라 라는 지나가면서 던지는 말정도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Norfolk & Western Railway Co. v. Ayers 판결을 보면 석면으로 인하여 석면침착증(Asbestosis)을 앓고 있는 회사 직원들이 향후 폐암이 발병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증가된 것과 관련하여 고통받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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