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액비발효탱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6:56
조회
47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십시오.

전문가 등이 현장조사를 한 후 악취가 참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적정한 구제조치를 가해자에게 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저렴하면서 신속한 구제수단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북 김제시 용지면 거복마을 우리마을 앞들판에는 돼지 분뇨를 발효하여 액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효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온 마을은 악취로 인하여 몇년간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현재 약2000톤 정도의 탱크가 7기설치 되어 사용중이며 1800톤 규모의 탱크를 신축중인데 주민들은 신축과 기존시설의 철거를 원합니다 이지역에서 이처럼 많은 탱크가 설치된곳은 없읍니다 설치자는 이지역 영농법인인데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없으니 강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막고 있는 형편입니다 악취로인하여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60여명의 주민의 대부분이 70을 넘긴 노인들이입니다 힘으로도 막지 못하고 법으로도 막지 못하니 환경문제를 생각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