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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고물상,골재상으로 인해 주민피해발생 건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6:58
조회
53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민법 제217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매연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당한 조처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공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민법상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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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아파트 뒤로 폐차장,고물상,골재상이 영업을 하고 있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음 55~60db, 비산먼지,철가루,가끔 화학물질을 태우는 냄새 등등 구청 환경과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그 땅이 잡종지 여서 뭘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방음벽 하나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알레러기성 비염,천식,눈병,아토피를 호소하고. 올 4월에 폐차장과 연계한 고철상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폐차기름과 녹물은 땅으로 스미고 유해물질은 날라오고..... 참고로 저희 아파트 부지보다 넓은 땅에서 다양한 중장비가 17대 작업중 입니다. 그리고 등기상 그땅 주인은 한명이며 고철상 법인 이사장입니다. 며칠전 찾아와서 구청 민원을 철회 해주면 12m 방음벽을 설치 해주겠다고 하네요. 눈가리고 아옹하는거죠.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면 주민이 입고 있는 환경피해로 뭔가 대처 할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방음벽 설치해주고 더욱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조망권 피해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까지 입은 공해는요? 환경연합과 고발조치도 해볼 참입니다.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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