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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놀이터옆에 차 세차장과 정비업소가 설립되어도 되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7:32
조회
49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입지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놀이터 인근이라면 허가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관청입장에서는 법령에서 불허가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업자로부터 소를 제기당할 수 있으니까요).

소음이 지나치면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조심하도록 강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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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로 옆에 카 셀프 세차장과 정비업소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앞이라 집에서 그 소음이나 먼지를 고스란이 다 감내해야 할거 같은데 무엇보다도 주거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도 되는지와 바로 아이들 놀이터와 바로 인접해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 몰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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