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파우더소송껀에 대해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7:49
조회
89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조하세요.
(대법원 홈페이지->전국법원 주요판결->T임의어 "석면"을 입력하면 두 건의 판례가 검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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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구평동 국제패킹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제패킹 석면 문제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 주민 한사람이 국제패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0여년이 넘도록 국제패킹이 석면을 취급하는 줄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은 주민모두는 너무나 억울하고 공포심에 떨고 있지만 이 나라의 허술한 법은 국제패킹 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처벌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아랑곳 없이 석면을 취급할때는 아무의 제재도 받지않으려고 무허가로 공장을 운영했고 발각이 난 이후에는 비석면을 가지고 아주 합법적으로 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속이고 석면을 무방비로 배출을 해 왔다면 정말 양심이 있다면 아무리 비석면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한들 이 동네 주민들의 놀랍고 두려운 마음은 가실길이 없는데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그 공장 그대로에서 아무일도 없은것처럼 그대로 공장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패킹과 고작 4m 밖에 떨어져있지않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고통은 말도 다 할수가 없는지경입니다 석면공장을 할때나 비석면을 가지고 공장을 하는 지금이나 수십개의 창문을 있는대로 다 열어놓고 정체모를 유리가루를 뿜어내는데 이 더운 여름에 정작 피해자인 주민들은 창문조차도 열지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어디 하소연을 해 보아도 비석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법적으로 막을방법이 없다고 하고 그 소송 당사자는 정신과에서 치료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석면 파우더 소동이 있었죠 그때 그 엄마들이 석면파우더 제조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금을 받은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기사를 보고 용기를 내어서 그 분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했는데요 얼마전 처음 법정엘 갔는데 판사님이 말하시길 준비서면은 참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이건 석면으로 인해서 어디 병이 났다고 입증을 해야하는데 올 7월에 석면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를 제출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석면 파우더 예를 이야기하니까 그건 안 받아들인걸로 알고 있는데 하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여러곳에 기사를 검색을 해 보아도 분명히 정신적 위자료를 지불해라고 하는 기사만 뜨는데 단지 이건 소비자 보호원이라는곳에서 조정을 했다고 나왔는데 그럼 소송과는 별개인건지요 그리고 판사님 이야기처럼 안 받아 들여서 위자료를 지불을 안 한건가요 제 짧은 지식소견으로는 어디를 찾아봐도 이 석면 파우더 소송껀은 위자료를 지불을 하라고 했다는 글만 보이네요 그때 환경연합과 더불어 같이 소송에 참여한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정확한 결과가 꼭 알고 싶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을 속여오면서 석면의 특성상 앞으로 수십년동안 석면질환이 발병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살아야하는 고통을 준 원인제공자는 아무사과도 없이 너무나 뻔뻔이 일관하는걸 보고 더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라도 작은 책임이라도 묻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는데 석면파우더 소송껀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소송을 했는데 판사는 모르고 있는건지 아님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알고 있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송을 감행한 그 분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입니다 석면파우더 소송껀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조하세요.
(대법원 홈페이지->전국법원 주요판결->T임의어 "석면"을 입력하면 두 건의 판례가 검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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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구평동 국제패킹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제패킹 석면 문제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 주민 한사람이 국제패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0여년이 넘도록 국제패킹이 석면을 취급하는 줄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은 주민모두는 너무나 억울하고 공포심에 떨고 있지만 이 나라의 허술한 법은 국제패킹 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처벌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아랑곳 없이 석면을 취급할때는 아무의 제재도 받지않으려고 무허가로 공장을 운영했고 발각이 난 이후에는 비석면을 가지고 아주 합법적으로 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속이고 석면을 무방비로 배출을 해 왔다면 정말 양심이 있다면 아무리 비석면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한들 이 동네 주민들의 놀랍고 두려운 마음은 가실길이 없는데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그 공장 그대로에서 아무일도 없은것처럼 그대로 공장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패킹과 고작 4m 밖에 떨어져있지않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고통은 말도 다 할수가 없는지경입니다 석면공장을 할때나 비석면을 가지고 공장을 하는 지금이나 수십개의 창문을 있는대로 다 열어놓고 정체모를 유리가루를 뿜어내는데 이 더운 여름에 정작 피해자인 주민들은 창문조차도 열지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어디 하소연을 해 보아도 비석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법적으로 막을방법이 없다고 하고 그 소송 당사자는 정신과에서 치료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석면 파우더 소동이 있었죠 그때 그 엄마들이 석면파우더 제조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금을 받은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기사를 보고 용기를 내어서 그 분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했는데요 얼마전 처음 법정엘 갔는데 판사님이 말하시길 준비서면은 참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이건 석면으로 인해서 어디 병이 났다고 입증을 해야하는데 올 7월에 석면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를 제출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석면 파우더 예를 이야기하니까 그건 안 받아들인걸로 알고 있는데 하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여러곳에 기사를 검색을 해 보아도 분명히 정신적 위자료를 지불해라고 하는 기사만 뜨는데 단지 이건 소비자 보호원이라는곳에서 조정을 했다고 나왔는데 그럼 소송과는 별개인건지요 그리고 판사님 이야기처럼 안 받아 들여서 위자료를 지불을 안 한건가요 제 짧은 지식소견으로는 어디를 찾아봐도 이 석면 파우더 소송껀은 위자료를 지불을 하라고 했다는 글만 보이네요 그때 환경연합과 더불어 같이 소송에 참여한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정확한 결과가 꼭 알고 싶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을 속여오면서 석면의 특성상 앞으로 수십년동안 석면질환이 발병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살아야하는 고통을 준 원인제공자는 아무사과도 없이 너무나 뻔뻔이 일관하는걸 보고 더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라도 작은 책임이라도 묻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는데 석면파우더 소송껀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소송을 했는데 판사는 모르고 있는건지 아님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알고 있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송을 감행한 그 분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입니다 석면파우더 소송껀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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