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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제 이 명의로 전화기를 게통해서...도움을 청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09:49
조회
151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1-10-29 16:32

조회 : 276



이 법률상담 게시판은 환경관련된 주민의 피해등을 1차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님께서 당한 사건은 디지털 로 로 문의하시면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화번호: 0600-8404 / www.digital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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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동대문 전화국에서 전화기를 가입했습니다...전화국에서는 전화로 제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두개를 개통해주었구요 개용하는데는 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사용되었다고 하는군요...
저는 제 이름이 도용된것을 알고 얼마후에 회선붕 하나는 정지를 시켰으나 다른 하나는 정지를 시키지 못했구요
그것을 도용한 사람은 저를 고용하던 사람인데 제 허락 없이 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사용한것 이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서 난데 없이 직권해지 요청이 날아들고
전화요금이 약 35만원이 청구되었으며 며칠내로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전화국에서는 전화로 가입할때는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아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 개통을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그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지금와서 그사람을 잡을수도 없고 어디있는지 알수도 없고
제의지가 아닌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이 이루어져 있기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가입지는 동대문구 이지만 저는 충북 제천에 살고 있고 그당시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올라간 것이었구요...제 나이는 그때 상시 20세였습니다.
꼭 액수보다는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많을것 같아서
민원이 안될때에는 고소라도 할 작정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소비자 고발센터에서도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면서
대답을 거부하고 있구요...
이건 전화국의 회선 증대를 위해서 가입은 신원 확인없어 마구해주고 해지시에는 꼭 가서 해야하고...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자사의 이익만을 위한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화국에다가 그런게 어디있냐고 따졌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가입하는 일이 가능하다고만 말하더군요...
그렇게도 가입이 가능한걸 아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경우 제판까지 가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이가요?
저는 제2에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고 꼭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결과를 보시는데 제가 말씀 안드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물어주시죠...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참 죄송하지만 답변은 멜로 보내주심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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