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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찾을수 있는 방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09:50
조회
149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1-10-29 16:32

조회 : 247


이 법률상담 게시판은 환경관련된 주민의 피해등을 1차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님께서 당한 사건은 디지털 로 로 문의하시면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화번호: 0600-8404 / www.digital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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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기 당한 저의 잘못을 크게 인정하면서...
저는 1억이상의 상당한 액수를 상기 당한자로서 상대자는 1년 실형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부인과 주민등록을 별도로 하고서 부인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즉 돈떼 먹고 가족과 살면서 채무자 주민등록만 다른 곳에 두고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족주민등록등록 확인 할 수 없으니 유체동산 압류 등 은 할 길이 없습니다.
결론은 호적등본 가족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채무자는 가족 주민등록 등본은 전혀 발급 받을수는 길은 없으며 오히려 발급 받는다면 형사 사건이 된다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지낸답니다.
채권자와 그 주의 걸려 있는 사람은들은 먹을 때마져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 줄입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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